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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전후 금융.피싱 피해 예방하고 대처하기

by 빙세바 2024.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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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이 다가오면서 금전 수요가 높아지고, 이로 인해 민생침해 금융범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불법사금융이나 보이스피싱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고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두시면,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금융범죄로부터 보호받는 즐거운 명절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명절 전후 금융.피싱 피해 예방하고 대처하기

 

○ 금융 피해 예방법

 

① 등록대부업체가 맞는지 확인

* 금융감독원 [파인] 홈페이지→ [금융회사 정보]→ [등록대부업체 통합관리]

등록대부업체 통합관리사이트에서 조회되지 않는 상호명 전화번호 등을 활용하는 경우, 불법사금융업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② 대부중개를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

대부업법 제11조의2 제2항에 따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고비, 착수금 거마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소비자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 금융 피해를 입었다면?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하세요.

* 불법채권추심피해(우려)자와 법정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하여 대출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전화신청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 온라인신청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 신청]클릭

 

- 오프라인 신청

대한법률구조공단 18개 지부 및 42개 출장소

- 대한법률구조공단> 주요서비스 > [전국 사무소이용 안내]에서 확인 가능

 

 

 

○ 피싱 피해 예방법

 

① 문자메시지 속 웹 주소나 전화번호 클릭 금지입니다.

스미싱으로 의심되는 메시지 속에 포함된 웹 주소나 전화번호를 절대 클릭하지 말고 메시지를 반드시 삭제하세요.

 

② 문자나 메신저 등을 통한 개인정보 또는 금융정보 요구에 주의하세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상대방이 앱 설치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고 전화를 끊거나 메시지를 무시하세요.

 

③ 명절 해외여행 후 남은 외화를 개인간 직거래시 보이스피싱 사기 연루에 주의하세요.

계좌이체, 신용카드 대금납부 등 금융거래에 적지 않은 곤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환전은 시중은행과 같은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피싱 피해를 입었다면?

- 112로 전화 계좌 지급정지

본인 또는 사기범 계좌의 금융회사나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전화. 112)로 지체없이 피해사실을 신고하여 계좌 지급 정지

 

- 개인정보 노출 등록

금융소비자포탈 [파인] 홈페이지 > 신고·상담·자문서비스 > 개인정보 노출 등록·해제

또는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서 등록

- 개인정보 노출자로 등록하여 추가적인 명의도용 피해 예방해야 합니다.

 

- 명의도용 계좌·대출 확인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에서 본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확인

→ 명의도용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내계좌지급정지] 메뉴에서 일괄 지급정지 가능합니다.

 

- 휴대폰 명의도용 방지

엠세이퍼 > 명의도용방지서비스 > 가입제한서비스

[명의도용 방지서비스]를 통해 본인 모르게 개통된 휴대폰을 조회하거나 추가개통 차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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