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은 산불이 발생하기 쉬운 시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건조한 바람과 초목, 들녘이 많은 환경 속에서 불이 번지면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봄철에는 특히 산림 및 산불 예방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꼭 숲 속에서의 화재사용을 자제하고, 야외에서 담배꽁초나 불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야생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신고와 대피가 중요합니다.
1. 봄철 재난 안전위험요인 집중신고기간
2024년 02월 01일부터 05월 31일
* 불법소각, 담배꽁초 투기 등 산불 안전 위험요인 발견 시 안전신문고 앱 또는 포털로 신고하면 우수 신고인에게는 최대 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2. 산불 발생 시 신고 요령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소방서, 경찰서, 지역 산림관서 등으로 신속히 신고하여 불이 난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살 명하고 자세한 위치 및 주소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 경찰서 : 112
☞ 소방서 : 119
☞ 산림청 산불상황실 : 042-481-4119
3. 112·119 긴급신고통합시스템 개편
기존 4단계 또는 5단계를 거치던 시스템을 3단계로 줄였습니다.
119 개선 : 119 상황실(산불 신고정보) → 행정안전부(긴급신고통합시스템) → 산림청(산불상황관제시스템)
112 개선 : 112 상황실(산불 신고정보) → 행정안전부(긴급신고통합시스템) → 산림청(산불상황관제시스템)
4. 산불방지 국민행동 요령
1) 입산 시에는 성냥, 라이터 등 화기 물질은 가져가지 말고 야영과 취사는 허가된 구역에서만 하세요.
2) 산과 인접한 곳에서는 산불로 이어지기 쉬운 논, 밭두렁이나 쓰레기 등 소각하지 마세요.
3) 산과 가까운 곳에서 담뱃불 관리는 물론, 자동차로 산림과 인접한 도로를 지날 때도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지 마세요.
5. 산불 관련 처벌
산림실화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산림방화죄
7년 이상 유기징역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과 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간 자
과태료 10~50만 원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입산한 자
과태료 10~20만 원
산림 안에 담배꽁초를 버린 자
과태료 10만 원
산불은 봄철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재해 중 하나입니다. 바람이 거세고 건조한 봄철에는 산림이 쉽게 불붙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안전에 주의해야 합니다. 산불 예방을 위해 담배꽁초나 쓰레기를 버리지 말고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산림에서의 모든 화재 행위를 자제해야 합니다. 모두가 함께 산불을 예방하고 안전한 산림을 지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작은 노력이 모여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봄, 안전한 봄을 위해 산불 예방합시다.